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하여 임실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하여 임실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지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 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간, 마을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호혜적인 주민 공동체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③ 협의회는 지역간 또는 집단간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자원과 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따른 갈등등에서 본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임실“이란 임실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임실군 등이 상호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임실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저탄소 사회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가능 임실의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사업등에 주민과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임실의 계획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임실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발전 임실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협의회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부군수 1인과 민간대표 2명 등 3명의 공동협의 회장으로 구성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2인 중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사항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5.24.>
1.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상임협의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상임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임실군청사 내에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①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임실”과 관련되는 관광, 지역개발, 사회개발, 환경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임실을 실천하는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본 조례의 시행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