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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1288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5.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1986.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개정 2020.03.31.>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8.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3)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4.5.15>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03.31.>

제3조

장려수당

별표 제9의 제8호 라목 부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13.8.1> <개정 20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