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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1288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04-01공포 2016-04-01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실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임실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6.4.1.>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 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군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임실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명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승계

① 군은「발명진흥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 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군은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제3자와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7조

군승계의 결정 및 권리의 양도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군에 승계 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군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 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및 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등록보상금

군수는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지급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제11조

처분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시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처분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군수는 처분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보상금 등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록보상금은 군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년도
2.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연도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4조

보상금의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4.1.>
②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발명자ㆍ군수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 발명의 출원 시 까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