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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1288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6-01-06공포 2026-01-06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규칙 제0966호><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개정 2017.03.15.> <개정 2019.12.31.>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①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8.30 규칙 제0899호> <개정 2002.12.09 규칙 제0903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4호> <개정 2003.10.14 규칙 제0919호> <개정 2004.07.27 규칙 제0923호> <개정 2004.10.19 규칙 제0930호> <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 <개정 2011.09.16 규칙 제1042호> <개정 2011.12.15> <개정 2012.04.02> <개정 2012.05.30> <개정 2012.12.20> <개정 2013.12.12> <개정 2015.4.10.> <개정 2015.12.31.> <개정 2016.2.29.> <개정 2016.7.1.><개정 2017.03.15.> <개정 2021.12.31.> <개정 2022.2.23.><개정 2022.9.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임실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