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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1287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03.31>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7.07 조례 제1705호]<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12.27., 2025. 7. 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7. 1.>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7. 1.>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

제5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2.13 조례 1873호>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02.13 조례 1873호><개정 2023.12.27.>

제6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1.24 조례 제1690호]<개정 2018.2.28.>

제8조

삭제

삭제<2025. 7. 1.>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 2025. 7. 1.>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 2025. 7. 1.>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개정 2023.12.27.>

제10조의2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08.17 조례 제1750호> <개정 2017.9.29.><개정 2023.12.27., 2025. 7. 1.>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5.9.30., 2017.9.29.>

제12조

삭제

삭제 <2011.03.31>

제13조

삭제

삭제 <2011.03.31>

제14조

삭제

삭제 <2011.03.31>

제15조

삭제

삭제 <2011.03.31>

제16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17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17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03.31] <개정 2023.12.27.> [조문제목 개정 2023.12.27.]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② 삭제 <2025. 7. 1.>
③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⑤ 삭제 <2025. 7. 1.>
⑥ 삭제 <2025. 7. 1.>
⑦ 삭제 <2025. 7. 1.>

제18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19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20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21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22조

특별휴가

<개정 2020.03.31.>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2017.9.29.> ② 삭제 <2025. 7. 1.> ③ 삭제 <2025. 7. 1.> ④ 삭제 <2025. 7. 1.> ⑤ 삭제 <2025. 7. 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 ⑦ 삭제 <2025. 7. 1.> ⑧ 삭제 <2025. 7. 1.> ⑨ 삭제 <2025. 7. 1.> ⑩ 삭제 <2025. 7. 1.> ⑪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9.30.>,<전단 신설 2018.2.28.><개정 2021.04.15.><개정 2023.12.27.> 1.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18.2.28.> <개정 2021.4.15.><개정 2023.12.27.> [종전 제1호 삭제 및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신설 2021.4.15.><개정 2023.12.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재직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신설 2021.4.15.><개정 2023.12.27., 2025. 7. 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재직 40년 이상 : 10일 <신설 2023.12.27.> 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8.><전문개정 2023.12.27.> <개정 2025. 7. 1.> 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신설 2015.9.30.> ⑬ 삭제 <2025. 7. 1.> ⑭ 삭제 <2025. 7. 1.> ⑮ 삭제 <2025. 7. 1.> ⑯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2.27.]

제23조

삭제

삭제<2011.03.31>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12.27.>

제24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제25조

<삭제 2011.03.31>

제26조

<삭제 2011.03.31>

제27조

삭제

삭제 <2011.03.31>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7.><개정 2025. 7. 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