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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286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1999-01-10공포 1999-01-1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에 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기타 잡수입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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