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관련업무
4. 여권 발급 관련업무
5. 차량 등록 관련업무
6. 지적 관련업무
7.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