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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85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임실군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임실군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4.15.> <개정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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