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임실군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임실군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4.15.> <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