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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285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임실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

제2조

기능

임실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1.>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1.>
4. 군수가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7. 9. 1.>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의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7. 9. 1.>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를 심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7. 9. 1.>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구성 및 의결

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ㆍ담당관ㆍ과장이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 1.>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5. 3. 4.>

제5조

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6조

의안제출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 소관 실ㆍ담당관ㆍ과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4일전 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 4. 30.>

제7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두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수 없다.

제9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9. 1.>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9. 1.>
1. 심의안건 작성
2. 심의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미 작성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록삭제

삭제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