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5호>
이 조례는 임실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5호>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임실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2.10.08>〈개정 2022.1.1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18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조례, 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4 조례 제0938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