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내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24.>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1., 2026. 4. 24.>
② 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① 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29 조례 제1595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6. 4. 24.>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0.30., 2026. 4. 24.>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6. 4. 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6. 4. 2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6.25전쟁참전, 월남전)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9.30., 2026. 4. 24.>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2026. 4. 2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에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2026.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07.15> <개정 2015.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