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개정 2013.06.19>
①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군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9>
1. 평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6.1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13.06.19>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06.1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3.06.19>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횟수가 많은 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때 추첨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3.06.19>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06.19>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6.19.,2017.11.15.>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