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임실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①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9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0.1.]
① 삭제 <2018.10.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개정 2021.05.2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 <개정 2018.10.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개정 2018.10.1.>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원으로 한다. <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삭제 <2018.10.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5., 2018. 10. 1.,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