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이상
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1. 상설시장 개설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2.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 3.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 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을 현저히 손상시킬 때
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2.28 규칙제0789호]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이주자로부터 그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서식”의 정기시장개설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