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의 요청에 의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7.11.15.>
군수는 출자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