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임실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임실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5.9.30.>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개정 2015.9.30.>
2.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전적지 순례 <전문개정 2015.9.30.>
3. 타지역 재향군인회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전문개정 2015.9.30.>
4. 재향군인회 운영 사무실 개선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및「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