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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283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실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면, 의회사무과 제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계약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군 의회 사무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백만원 이하인 제조 또는 용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가격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04. 30.〉〈개정 2023. 3. 7.〉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04. 30.〉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군 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3. 7.〉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3. 7.〉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