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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82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정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③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조문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제4조

<삭 제><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제5조

<삭 제><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전문개정 2020.10.13.> 1. 재난안전과 관련 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임실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임실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2.4.2>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예방팀장 <개정 2018.11.15.> <개정 2020.05.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조례 제1952호>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해예방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5.01.>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조례 제1952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2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