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이하 “연합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이하 “연합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개정 2022.1.10.〉
연합회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4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12.12.20>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연합회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장애인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정보화교육,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연합회관의 이용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투기자 또는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① 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06.01.> <개정 2025. 5. 19.>
④ 연합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는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자활자립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합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연합회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된다.
관리책임자는 연합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끼친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