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①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6.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6.7.1.>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6.7.1.>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2026. 1. 2.>
②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개정 2011.03.31>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
④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2.
12.20>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