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2. 군비 보조단체ㆍ법인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 ~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외에 별도의 감사요원을 차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개정 2021.04.30.>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와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에 있어서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할 수 있고,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관이 지명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부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감사공무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 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자와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급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이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자체감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중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이의신청서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하고 제22조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다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 감사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을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의 소속기관의 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개정 2021.04.30.>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
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감사관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사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