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81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임실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임실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ㆍ면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따라서 자율방범대의 모든 운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노약자ㆍ여성ㆍ아동ㆍ학생의 안전한 귀가지원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
6.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7. 기타 지역의 안녕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 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운영ㆍ설치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 그 밖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재해 등 사고로부터 방범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사업 지도 및 협력

제8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방범대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