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에는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소장 1인과 운영요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센터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별표2〕와 같다.
① 조례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소장을 선임할 경우 규칙 제5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군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원은 규칙 제5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소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④ 센터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고,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삭제 2022.11.1>
② 센터소장과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11.1>
1. 센터소장 : 일반직 공무원 5급 1호봉 상당 <신설 2022.11.1>
2. 사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일부개정 2022.11.1>
3. 사 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일부개정 2022.11.1>
③ 센터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3〕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의거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공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 요청을 한다.
④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센터소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기타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 장소ㆍ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
2.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센터 업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보험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센터소장은 지역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또는 공제가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포상자 추천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①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회원단체 가입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