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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81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2조

기본이념삭제

삭제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4. 삭제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의3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4조의4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개정 2015.9.30.>

제5조의2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5조의3

센터의 사업

군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7조

군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가 군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부(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8조

등록삭제

삭제 <2015.9.30.>

제9조

교육훈련

①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내용, 시간 등을 기재한 이수증을 교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ㆍ배치한다.

제11조

자원봉사증서

①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허위로 작성ㆍ기재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력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삭제

삭제 <2015.9.30.>

제12조의2

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12조의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제12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5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1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개정 2015.9.30.>
1. 기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체험행사 <신설 2015.9.30>
2. 군장병 및 전의경 등 위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신설 201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의2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군수는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15조의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8.>

제16조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 동의 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경력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17조

사후관리

①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수혜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혜를 받도록 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ㆍ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영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영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10. 조례 제1792호>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