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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81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1994-12-02공포 1994-12-02공포번호 1335

제1조

관할구역 편입

①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②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ㆍ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제2조

관할구역 제외

① 임실군 관촌면의 관할구역중 금성리를 관촌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ㆍ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