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임실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임실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서포터즈"란 인터넷 이용자중 임실군 인터넷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가. 주요 군정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나. 생활, 교양, 문화,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다. 그 밖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에 관한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 운영
가.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요 행사, 시책 등 군정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네티즌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녀 구분없이 서포터즈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의 활동성과에 따라 수당ㆍ실비 등을 지급하여 보상하거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