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2.15>
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1호>
③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개정 2022.1.12.>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2.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제2조의 규정에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년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③ 임시회에서는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