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 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01.12>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9.28 조례 제1583호> <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개정 2022.01.12>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 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임실군 산하 읍ㆍ면사무소 <개정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임실군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1.12.>
3. 임실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임실군이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임실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1.03.31> <개정 2015.12.15.> <개정 2022.01.1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1.03.31>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견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임실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27조를 따른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01.12., 2024. 12. 3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와 임실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