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실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포상은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지역축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우승기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임실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과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