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①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개정 2008.12.31 조례 제1866호>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2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삭제<2006.05.22 조례 제1780호>
삭제<2006.05.22 조례 제1780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07.08., 2025. 7. 1.>
② 외국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삭제 <1995.09.04 조례 제1366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3.15.> <개정 2022.1.12., 2025. 7. 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15.> <개정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항신설 2025. 7. 1.]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5. 7. 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1998.07.08 조례 제1459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개정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