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5. 2. 11.>
②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팀과 의회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2. 11.>
③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관리 사항
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장비,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
7.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④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7.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의회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2. 의회 입법ㆍ정책홍보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3.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영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회 방송 및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및 홍보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홍보 간행물 및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 원에 대한 자료제공 <개정 2015.12.31.>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