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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기 및 배지 규칙자치법규 211279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8-01-15공포 2018-01-15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및 배지의 규격, 용도,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의 종류

임실군의회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기
2. 조기

제3조

기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의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안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6.3.15.>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원형안의 바탕은 백색, 글자는 서울남사체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깃발의 바탕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개정 2016.3.15., 2018.1.15.>
2. 깃발의 바탕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
3. 휘장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임실군의회 표시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3.15.>
4. 문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문자는 궁서체로 표시한다.
5. 실내용의 경우 깃면 끝부분은 금색으로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

제5조

의회기 사용의 제한

① 의회기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기의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조기의 규격등

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검정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2과 3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별표 3에 준한다. <개정 2016.3.15.>
2. 깃발의 바탕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
3. "휘장"은 중앙에 오도록 하며, "근조"는 상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하며, "임실군의회"는 하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한다.
4. 문자의 색채는 백색으로 하고, 글체는 궁서체로 한다.
5. 깃면 끝부분은 백색으로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3.15.>

제8조

조기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조기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조기의 게양 및 관리등

① 조기는 상가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조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조기의 사용은 임실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재직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와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의 조문시에 사용한다.

제10조

배지의 제작

① 의회의원이 달 배지의 모형은 별표 4와 같이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5.>
1. 무궁화형(5支) : 1.8센티미터
2. 원 형 : 1센티미터
3. 문 자 : 0.8센티미터의 “의회”자 표시로 서울 남산체로 한다. <개정 2016.3.15.>
4. 재 질 : 주철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색상은 황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1조

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 후 교부하고 대장을 관리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별지 제2호서식)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

배지의 패용

① 의원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6.3.15.>
② 의원은 의원 배지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지의 관리

의원은 배지의 분실로 인하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