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77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9.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3.12.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체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5.9.30.>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내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나.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임실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삭제 <2015.9.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9.30.>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되, 통지내용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행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지역 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9.30.>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5.9.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2.29.>

제15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실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2.06.15><개정 2014.12.31>
1.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15조의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임실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9.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015.9.30.>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군내 거주하는 소비자
6.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9.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쟁
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분쟁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삭제

삭제 <2015.9.30.>

제24조

조정신청의 통합운영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연장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은 지체없이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한다.

제2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

조정의 불복시 대응

제25조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29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단,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