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심의와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심의와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①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5. 7. 1.>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 4. 삭제 <2025. 7. 1.>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7. 1.>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신설 2018.1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5.>
1. 용역과제선정,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개정 2018.11.15.>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18.11.15.>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임실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2.09.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
군수는 용역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1.>]
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종사자는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1.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