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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76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의견을 상징하는 오수의견 워리의 상징물 지정 및 상표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오수의견 워리(Weori osu dog story)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모양

오수의견 워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상표등록 상징물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상징물 제정·개정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미지 통일화 관리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상징물 사용

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

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 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그 밖에 수익사업ㆍ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 : 상호 협약에 의함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홍보물
2.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사용승낙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 요구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1.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반 사용자 조치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