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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1276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3-02-16공포 2023-02-16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2.16>

제3조

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6.20>

제5조

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8>

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