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개정 2017.03.31>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개정 2017.03.31>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31>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
②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개정 2017.03.3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07.28 조례 제1853호>, <개정 2017.03.31, 2025. 8. 18.>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03.31>, <개정 2025. 8. 18.>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74호><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항 이동,개정 2017.03.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