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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75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00-12-29공포 2000-12-29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

보증금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50,000원
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68,000원
3. 국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마력―77,000원
4.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87,000원
5.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8~7마력―92,000원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 분임관리관 : 건설과장 ● 분인출납원 : 건설과 관리주무자 2. 읍ㆍ면 관리책임자 ● 분임관리관 : 읍ㆍ면장 ● 분인출납원 : 산업업무담당주사 <개정 1985.07.05 규칙 제0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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