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75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00-12-29공포 2000-12-29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했거나 기증된 것으로서 탑재, 엔진, 양수기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군ㆍ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군수,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71.12.31 조례제0281호] <개정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6조

신청의 경합

제7조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제8조

양도금지

대여를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될 때에는 당일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6호>

제10조

<삭제>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후납의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개정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④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삭제 1996.01.09 조례 제1379호>
⑥ 각종 양수기는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거나, 심히 부서져 못쓸 경우 매각처분을 하되, 도의 승인 정수 미만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구입 확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⑧ 군수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이상유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태만의 경우 이 때의 기간은 반환할 때까지 1일 사용기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1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