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이 조례는 임실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7명 이상 17명 이내로 한다.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개정 2017.8.1>
2. 장학숙 운영 <개정 2017.8.1>
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개정 2017.8.1>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17.8.1>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서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