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협력ㆍ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고
7.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ㆍ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1.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4.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5.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6.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의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보관한다.
지역연대에는 제8조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한다.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 여성대상 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에 참석한 자에게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