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임실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도지사 또는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점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모범ㆍ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할 상환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후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 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임실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 식품등에 대한 군민 신고대상은 “별표 2”의 신고대상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군수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ㆍ지급한다. 다만, 군수에게 동일 건을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타 시ㆍ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 업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ㆍ명예식품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에게 당해연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