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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74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임실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 2023.5.15.>
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 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23.5.15.>

제3조

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5.15.>
③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이 남았을 때에는 그 잔여 기간까지로 하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

사용자 선정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

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7.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5.15.>

제8조

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 행위가 있는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11조

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또는 그 밖에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신설 2023.5.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 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 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빈 점포를 상인의 교육, 고객안내시설 등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소방시설

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

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2조

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관리원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

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주거금지

사용자는 시장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