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임실군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