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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73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라 함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6장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생 자격

임실군 관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제5조

교육비 신청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비 지원

임실군수는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과정 및 내용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
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제10조

사후관리

1.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임실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
2.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