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273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소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기간에 제2조 별표 1 중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

징수의 위임

임실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구제수단의 고지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