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지원”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11.15.>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임실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수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사업장이 임실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 4. 15.>
1.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할 것 <개정 2023.11.15.>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을 것
① 군수는 제4조의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해 최대 4퍼센트 이내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1. 4. 15.>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4. 15.>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4. 15.>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
5.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6.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한 경우
7.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