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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73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00-03-06공포 2000-03-06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림의 이용

①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② 1일당 시설사용 기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제3조

입장료 징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② 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 접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요금의 수납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권의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주차권과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입장권의 인쇄등 검인

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휴양림의 관리 운용자가 인쇄한다.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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