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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272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임실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치료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어느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4.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의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23조

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 하거나 행사주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경비 등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05.15.>

제25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16.11.1.>
1. 관련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지도자 워크숍
2. 양성지도자 교육 또는 행사
3.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4.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5.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6.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6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성인지 통계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34조

사전협의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