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군 본청, 사업소, 읍ㆍ면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성과목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
7. “성과관리 및 평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ㆍ시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성과관리 대상은 군 본청, 읍ㆍ면 등 부서단위로 한다. <개정 2020.02.04.>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중ㆍ장기 목표, 분야별 중ㆍ장기계획에 기초한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부서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에는 정량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표 설정 시에는 과거 3년간 실적의 최고치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서별 시행계획을 검토 및 수정ㆍ보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부서의 장은 변경계획안에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③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 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5말 기준으로 6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11월말 기준으로 12월에 실시하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목표 달성도 및 부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규칙 제1068호>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목표 변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실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성과평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